공익법인 공익위반사항 관리.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연결 게시
<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1항>에 의거하여(" 법인의 공익위반사항을 관리·감독할 수 있는 기관(국민권익위원회,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)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·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것")공익위반사항 관리, 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.국세청 : https://www.hometax.go.kr/국민권익위원회 : https://www.acrc.
2022-03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