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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「2023년 교통사고 장애인 재활상」수상자 공모 및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
등록인
중앙회
글번호
12364
작성일
2023-09-07
조회
562

우리 협회는 교통사고 장애인 중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재활에 성공하여 모범이 되는 장애인을 선정하여 

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여합니다또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 

교통사고 장애인 및 가족의 신청을 받아 생활지원금을 지원합니다.

이와 관련하여 각 지역에서 모범이 되는 재활상 수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고, 생활지원금 대상자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가. 재활상 수상자 공모

  1) 시 상 명교통사고 장애인 재활상(국토교통부장관 표창)

  2) 수상자격교통사고로 인한 후유 장애의 어려움을 딛고 재활에 성공한 모범적

               교통사고 장애인(본 협회 및 수탁기관 활동경력3년 이상인 자)

  3) 수상인원: 2~3

  4) 접수마감2023. 10. 06.() 18:00까지

              (pdf, 한글파일 e-mail 제츨, 원본 우편제출) 

  5) 신청서류

   가) 공적조서1

   나) 개인정보동의서 1

 

 나. 생활지원금 대상자 신청

  1) 지원대상회원 및 비회원 중 교통사고 장애인교통사고 유가족

              (교통사고 중증장애인 우선 선발)

  2) 지원내용추후 공고(신청자 계좌로 입금)

  3) 신청기한2023. 10. 20.() 18:00까지 

  4) 신청방법우편접수(도협회나 지회로 접수 후 중앙회로 일괄 송달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*개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

  5) 신청서류

   가) 신청서1

   나) 교통사고장애인 증명서류[최초진단서(‘교통사고표시),교통사고 사실확인원

       사망진단서 등] 1(비회원일 경우)

   다) 장애인증명서(최근3개월 이내 발급) 1

   라) 가족관계증명서(유가족 신청시) 1

   마) 본인 통장사본(압류방지통장 불가) 1

   ※각 협회에서 최종 취합 후 서류와 명단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

 

 다. 교통안전공로상 신청

  1) 2023년도 교통사고예방활동 우수협회 및 지회 

  2) 수상인원: 2명(협회장 및 지회장)

  3) 신청기간: 2023년 10월 31일(화)까지 

  4) 제출서류: 공적조서(사진첨부)

 

첨부파일
첨부파일 아이콘 2023 재활상 개인정보이용동의서.hwp
첨부파일 아이콘 2023 생활지원금 신청서.hwp
첨부파일 아이콘 2023 교통안전 공로상 공적조서 양식.hwp
첨부파일 아이콘 (서식4)공적조서.hwp
첨부파일 아이콘 (서식6)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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